공무원 유학휴직은 해외유학을 할 때에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의 능력향상, 행정발전을 위한 학위취득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유학하는 경우와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.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휴직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을 받을 수 있고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국가 공무원법 등의 법력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학휴직의 기간과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공무원 국비유학은 일정 자격요건(외국어 점수 등)을 충족한 자에 한해 약 2년의 기간으로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비유학에 선정되면 학비와 항공료, 체제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매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, 도청 및 시청 등에서 일정 인원을 국비 유학 공무원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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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 전공 | 유관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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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 in Policy into Practice | 사회정책분야 공무원 (기획재정부, 국무조정실, 국민연금공단 등 전 부처) |
MPA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| 행정분야 공무원 (국토교통부, 문화체육관광부, 중소벤처기업부, 국민연금공단 등 전 부처) |
Master of Management | 비즈니스, 금융, 마케팅분야 공무원 (기획재정부, 금융감독원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|
Mas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/ Master of Development Studies | 외교 국제교류 분야 공무원 (외교부, 미래창조과학부, 국제교류재단, 육군본부 등) |
Management in Health and Social Care | 공공사회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(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 등) |
Tourism and Hospitality |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공무원 (문화체육관광부, 체육진흥공단 등) |
Subsea Enginnering/ Transportation/ Urban Planning | 해양, 건설, 교통,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 (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환경부 등) |
★ 석사예비과정 입학 시 요구되는 영어능력은 석사 정규 입학 시 필요점수(6.5~7.0)보다 낮은 점수를 요구하며 석사예비과정 과목 중, 영어(EAP : English for Academic Purpose) 성적에 따라 석사과정 진학 요건의 IELTS 점수로 대체 가능하다
(단, 각 영역별 5.0이상)
시기 / 기간 | 9월 시작 or 1월, 4월 시작) / 1년 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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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| 대학졸업, 영어성적 IELTS for UKVI 5.0 ~ 5.5 이상 (대학 및 전공별 상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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